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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

“정운찬 총장, 더이상 사람 기만하지 말라”

by 아나코스 2015. 3. 25.

김민수 교수 “서울대는 양심도 없는가” 연일 원상회복 촉구 
 
2005-02-01 19:18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서울고법에서 ‘재임용 탈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절차를 거치라는 서울대의 요구에 대해 김민수 전 교수는 “재판부가 충분히 통과했다고 인정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라는 저의가 뭐냐”며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김 전 교수는 1일 서울대의 재임용 절차 요구에 대해 “법의 판결을 무시한 농간”이라며 “복직조치를 즉각 취하고 조직적 불법행위 등으로 재임용탈락 음모를 계획하고 복직을 방해해온 관련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 서울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며 “정말로 고법 판결을 존중한다면 재판부가 주문한 내용을 왜곡하고 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28일 김 전 교수가 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임용 탈락시킨 것은 총장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심사대상의 선정방법에 잘못이 있고 심사결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원고가 기간내 200% 이상 심사기준을 충분히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법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재임용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김 전 교수는 “거의 모든 언론이 ‘재임용 절차밟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이미 강단복귀가 확정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나섰다”고 지적한 후, “평소 전혀 신경도 써주지 않던 보수신문들까지 나서서 큼지막하게 기사화한 것을 보면 서울대가 언론플레이까지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서울대는 양심도 없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체의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선심 쓰듯이 재임용 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적반하장에 후안무치의 논리”라며 “복직과 함께 관련자 처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운찬 총장 퇴진운동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수 교수 복직 공동대책위’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마저 기만하는 서울대를 규탄한다”며 김 전 교수에 대한 조건없는 원상회복을 학교측에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재임용 절차밟기는 마치 서울대가 선처를 베풀려했으나 본인이 마다해 복직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이라며 “기만적 행태를 중단하지 않고 재판부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으면 정 총장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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