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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

송호창 변호사 “한나라 박승환, 민변 회원 자격 없다”

by 아나코스 2015. 3. 25.

송호창 변호사 “회원 본분 버려 제명 요구” 
 
2004-12-11 09:03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있는 박승환 의원에 대해 “민변의 설립 취지와 역사적 전통에 먹칠을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민변 부산·경남지부장을 지냈고 현재까지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송 변호사를 비롯해 민변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TF)팀 소속 변호사들은 10일 정오경 민변 집행위원회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회칙에도 나와 있듯이 민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박승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간첩’ 운운한 것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은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으로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전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향해야 한다’, ‘민변 회원 20~30% 이상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 등을 들었다.

송 변호사는 “민변 회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정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한나라당 입장과 같을 수도 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정견이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정치적 이유에서라면 박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할 때 요구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박 의원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인권보호를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변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그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허위사실까지 공표하면서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

송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민변의 역사와 정신에 비춰볼때 박 의원은 더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제명 절차에 대해 “당사자(박 의원)가 2주안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소명 내용을 보고 총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에서 11일 박 의원을 비롯해 주성영, 김기현 의원 등을 형사고발키로 한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간첩발언의 경우 한계를 벗어난 행동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 간첩의혹 진상 규명’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간첩이라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당시 안기부에서 간첩으로 공소장을 넘겼지만 검찰에서 기소도 안됐다”며 “또 법원에서도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선노동당 깃발이나 김일성 사진 등은 안기부나 법정에서도 계속 부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관련자들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당시 국보법에 의해 조작된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 송 변호사는 “당시 본인이 아무리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맞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당시 공안사건 중에는 증거를 조작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국보법이 문제이며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거꾸로 국보법을 들고나와 간첩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이라고 꼬집었다.

주성영 의원 등이 ‘간첩 발언’을 해명하면서 근거로 ‘국보법에는 간첩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없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공안검사들의 법률지식 수준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보법 4조(목적수행)에 보면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형법 제98조가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송 변호사는 “법조문도 제대로 안 읽고 엉뚱한 죄목으로 ‘때려잡기’만 하다보니 이런 기본적인 법지식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난하며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어거지라는 것을 시인한 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보법 TF팀 위원들의 박승환 회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전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말미 기재 회원들은 모임의 입장에 반하여 행동한 일부 회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청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1. 징계의 근거

우리 모임의 회칙 제2조(목적)에는 '이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회원) 제1항은 '변호사로서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그에 어울리는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 회원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15조(상벌) 제1항에서는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상당한 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징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징계 사유(회원 박승환의 국회 및 언론 발표내용)

우리모임의 회원이자 부산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던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2004. 12. 8. 제17대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간첩죄로 기소조차 된 적이 없는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간첩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이 의원과 그의 가족은 물론 독재정권에 의한 조작간첩 사건으로 평생 동안 통한을 안고 살고 있는 양심수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고, 그 다음날인 9일에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활동하려면 공개적인 전향을 통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라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이유로 법무부에서도 폐기한 '전향'을 공개적으로 강요하는 반인권적 주장을 하는 한편, "부산·경남은 서울의 정서와 다르다, 민변에서 전체회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보법)완전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0∼30%는 나올 것"이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주장을 하여 독재와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워온 민변의 역사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정치단체가 아니므로 다양한 정견을 가진 회원들이 공존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민변은 양심과 상식에 기반하여 인권보호를 통해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로써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가장 첫 번째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승환 의원은 몸을 던져 인권을 보장할 임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허위사실까지 공표하면서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박의원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을 갖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민변의 역사와 정신에 비춰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본 징계요구회원들은, 우리 모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 모임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우리모임의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는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박승환 회원이 우리 모임의 취지에 반하여 2004. 12. 8. 17대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 및 12. 9. 언론발표를 통해 무책임하게도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으로 민변의 명예와 전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으므로 박승환 회원을 징계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이성적인 색깔론과 마녀사냥에 앞장선 박승환 회원에 대한 제명절차(총회의 의결사항)를 즉각 개시해줄 것을 회칙 제1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요구하기 위해 본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2004년 12월 10일
징계요구 회원
김미경, 김승교, 김진, 류제성, 백승헌, 송호창, 심재환, 윤영환, 이민종, 장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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