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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

“사법부 이중잣대 판결 끝이 없다”

by 아나코스 2015. 3. 25.

복기왕 - 류근찬 경우 역시 ‘동일 판사·유사사건’ 형량만 달라 
 
2005-02-14 12:02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온데는 물론 최근의 행정수도 위헌결정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역시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사법부의 편파판결에 대한 피해의식이 깔려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의 피해의식에는 일정부분 근거가 있다. 동일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에게는 적용되었던 형량 감소의 근거가 여당 의원에게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은 오시덕 전 의원(공주·연기)을 비롯해 복기왕(아산) 홍문표(홍성·예산) 류근찬(보령·서천) 의원 등 총 4명.

이들 중 열린우리당 소속인 오시덕 의원은 대법원의 선거법위반 확정 판결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이며, 같은 당 복기왕 의원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인 홍문표 의원은 1심 판결에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유지되었고, 자민련 소속인 류근찬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형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받아 역시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동일한 판사, 형량 잣대는 ‘이랬다 저랬다’

 

이들 여야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복기왕 의원과 류근찬 의원의 2심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논리를 바탕으로 형량 선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총선 전해 6월부터 10월까지 지역 주민 360명을 무료 또는 1인당 1만원씩 회비를 받고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당시 민주당 중앙당사 등으로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에 이어 2심에서 벌금 200만형을 선고받았다. 조병현 재판관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근거에 대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전국 법원의 유사사건 양형사례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반면 류근찬 의원의 경우 지역 단체에 정치적 소신을 적은 편지를 보내고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80만원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복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조병현 재판관은 형량을 감소시킨 근거에 대해 ‘범죄가 선거전에 발각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득표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선거법 위반 사실이 총선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져 불리해진 상황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형량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복 의원측은 “복 의원의 경우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총선전에 전국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어 선거가 상당히 불리해졌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선택으로 어렵게 당선된 것은 류 의원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재판관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판결을 이중적인 잣대를 통해 내리는 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경선당시 상대후보 선거운동원 진술만 인정해 유죄 판결

 

재판부에서 객관적인 물증도 없이 일부 증인들의 증언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증인들이 후보경선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던 박 모씨와 박 씨의 동네친구들이라는 점에서 증인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국회 등을 관람한 것에 대해서는 당원연수교육 차원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복 의원측 입장이다. 정당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교통편의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상례적인 활동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람중 총선 출마를 홍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10개월전인 상황에서 정치신인이 출마의사를 갖고 이를 외부에 피력한다는 것은 국내 정치현실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선관위에 제보하고 1심과 2심에서 복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관해온 박 모씨가 청와대 관람행사를 처음 제안한 당사자이며 경선당시 상대후보의 선거운동원이었다는 점에서 증언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복 의원측 주장이다.

박 씨를 비롯해 당시 청와대 관람에 참석했던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박 씨는 ‘(복 의원이) 차안에서 앞으로 총선예비주자로 출마할 예정이니 잘 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박 씨 바로 앞좌성에 동승한 정 모씨는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박 씨가 ‘(복 의원이) 차랑에서 아산 역사명칭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만 했다’고 진술한데 반해 정 씨는 ‘아산 역사명칭에 대해 간략한 소견을 말했다’고 진술했다.

맹 모씨의 경우에는 ‘(복 의원이) 지지발언을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하고, ‘지지발언을 하지 않았냐’는 변호사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하는 등 증언의 일관성 역시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측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한 증인들의 증언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들의 진술만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피고측 증인들의 진술은 배척하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린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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