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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

강호AMC 수표동 개발 사업, 주거 지역이 업무 지역으로…

by 아나코스 2015. 3. 26.

건축 제한 높이도 더 올라..‘안 되면 되게’ 요지경 인ᆞ허가

 

[976호] 2008년 07월 08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 강호AMC가 개발을 맡고 있는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점선 안쪽). 서울시는 주거 지역인 이곳을 업무 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시사저널 황문성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을 매입한 강호AMC의 주요 사업은 부동산 개발이다. 서울시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에 오피스텔 빌딩을 건설하는 시행 사업을 맡은 것이 대표적인 실적으로 꼽힌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장교6지구인 이곳에 지하 6층, 지상 17층 연면적 9만9천9백95㎡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지난해 말 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최근 청계천 주변은 개발 붐이 한창이다.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던 것이 청계천 복원 이후 개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높이 제한이 완화되는 등 사업 환경도 갈수록 좋아졌다. 이 지역 개발을 추진하던 업체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진 셈이다.


건물 높이 70m 제한이 나중에 90m로 바뀌어

서울시는 2007년 2월14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호AMC가 사업 시행을 준비하던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5일 열린 회의에서는 이 지역 정비 계획을 주거 지역에서 업무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빌딩의 사업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높이 제한도 70m에서 90m로 완화되었다. 당초 이 지역은 청계천 수표교 인근 지역이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높이가 70m로 제한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는 사전에 영향 검토를 받게 되어 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문화재청이 심의를 열어 사업 시행 인가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강호AMC가 2006년 8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것도 이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당시 시행사는 건물 높이를 89.6m로 신청했고, 심의 결과 기준에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나 부결이 되었다. 하지만 높이 제한도 올해 5월에 열린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90m로 결정되었다.

심의는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추어줄 것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문화재위원회도 건물 높이보다는 문화재 복원을 위한 부지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높이를 올리는 대신 문화재로부터 더 멀리 건물을 짓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이 시행사에게 유리하도록 결정이 나자 ‘뭔가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건축 허용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심의였다”라고 밝혔다.

사업 시공을 맡은 두산중공업 관계자도 “이 지역뿐 아니라 청계천을 따라 문화재 보호 구역이 많다. 모두 최고 높이 70m 제한을 받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면적에는 변함이 없어 좀더 높아지는 대신 건물 폭이 좁아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강호AMC씨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5천1백43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9월12일 A-KOF 사모부동산투자신탁에 이 가격으로 오피스텔을 선매각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앞서 4월13일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2천4백억원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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