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망 정치

유선호 의원 “이철우 의원 법원 판결 너무 과하다”

by 아나코스 2015. 3. 25.

우리당 변호사 의원들, 대법원 상고 등 공동대응 준비 
 
2004-12-28 10:30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유선호 의원을 비롯한 이상민 이원영 의원 등 열린우리당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이철우 의원의 ‘무죄 판결’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 의원은 ‘벌금 250만원 선고에 이어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당내 의견을 모아 대법원 상고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의사표명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철우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후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하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에서는 형량의 경중을 가리는게 아니라 범죄의 유무를 가리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한다.

유선호 의원은 데일리서프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체적으로 항소 이유를 들어본 후 재판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상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벌금 250만원 선고에 이어서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반응이다”며 “하지만 법원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개입’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심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어떤 방식이 이 의원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다”고 전한 후, “특히 당시 보도를 보면 이 의원이 자신을 지지해 찾아온 ‘노사모’ 회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잡기위해 한 발언이 인용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본인이 사실관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만 봐도 억울한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당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법률적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한 후, “대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져야 사법권의 권위도 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우리당내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대해 법원 판결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힌 후,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이에 대해 간섭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이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하며 “마지막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선호 의원은 1989년 임수경 방북사건, 1991년 사노맹 박노해 사건 등을 변론했으며 1995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기도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 출신 의원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