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윤건영 실장 때 미래연 직원 백원우 의원실 인턴 등록 후 국회사무처 급여 받아해당 직원 “당시 의원실 아닌 미래연에서 근무…백원우 의원실 가본 적도 없다”
백원우 “언론과 얘기 안 해”…윤건영 “먼저 인턴 채용 부탁한 기억 전혀 없다”
안성모 기자·전혁수 객원기자 (asm@sisajournal.com) 승인 2020.06.01 14:15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이던 2011년 ‘친노’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된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 김아무개씨를 자신의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켜 국회사무처 급여를 받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의원실에 가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김씨의 국회 경력증명서에는 김씨가 2011년 8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백원우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다. 국회사무처는 김씨 명의의 미래연 ‘차명계좌’에 5개월간 매월 109만640원, 총 545만원 정도를 급여 명목으로 김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백원우 의원실이 아닌 미래연에서 근무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15일까지 미래연에서 근무했고, 백원우 의원실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백원우 의원실에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만 받았다면 이른바 ‘위장취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김씨는 본인 명의로 된 미래연 ‘차명계좌’에서 8월부터 11월까지 국회에서 지급된 109만640만원에 49만1990원을 더한 매월 158만26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 금액은 기존에 김씨가 법인계좌에서 받았던 급여와 일치한다. 미래연이 김씨에게 제공해야 할 급여 2/3 가량을 국회사무처가 대신 내주도록 한 셈이다.
김씨는 당시 미래연 기획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 등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011년 7월7일 윤 의원과 김씨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 따르면, 윤 의원이 당시 백원우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의원실 인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안내 파일을 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2011년 12월15일 김씨가 미래연을 퇴사한 후 국회사무처가 입금한 109만640원은 이듬해인 2012년 1월11일 윤 의원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김씨는 “내가 일해서 받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보낸 후 윤건영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낸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백 전 비서관과 윤 의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수 법무법인 광명 변호사는 “직원을 국회 의원실에 위장취업 시켜 미래연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 일부를 국고로 지출되게 한 게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국고사기에 해당 한다”며 “국고사기는 액수가 소액이라도 엄하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의 인턴 등록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백 전 비서관은 “언론과 얘기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10년 전 일이라 그때의 일과 세세한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특히 먼저 인턴 채용을 부탁한 기억은 전혀 없다”며 “다만 미래연의 설립 목적 및 백원우 의원실의 필요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미래연은 정관에 명시된 연구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관과 공동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백원우 의원실도 오랜 기간 공동 연구 작업 등 교류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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