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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정치

“증거자료 충분해 1월26일 탄핵 판결 가능하다”

by 아나코스 2017. 1. 13.

“헌재 재판관은 정치인 아닌 판사…탄핵 기각될 수가 없다”

[인터뷰] ‘대표적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모 기자 ㅣ asm@sisapress.com | 승인 2017.01.10(화) 09:50:00 | 1421호

 

“탄핵재판은 길어지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미 쟁점 정리가 다 됐고 일주일에 두 번 기일이 열리고 있다”며 “소장을 비롯해 여러 재판관들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설 연휴 하루 전인 1월26일에 선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늦어도 2월말~3월초에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이 공소장과 관련해 99% 입증 가능하다고 자신했다”며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과 증거자료만으로도 입증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판사”라며 “사법적인 논쟁의 틀 안에서 기각이 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선택 제공


탄핵 판결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탄핵재판과 관련해 우리 헌법이 좀 특이하다. 다른 국가에서는 ‘직무정지’가 거의 없다. 우리도 제헌헌법 당시에는 탄핵재판소에서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고만 돼 있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자동정지’로 바뀐 거다. 그런데 직무정지가 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된다.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정운영을 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하원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데 우리는 직무대행을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국정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판결을 빨리 해야 한다. 헌재도 이런 점을 알고 있다. 그러려면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빨리 돌아와 국정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이 유폐된 상태다. 빨리 혐의를 벗어야 국정운영을 다시 할 수 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런데 방해만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에서 협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 때는 협력이 잘됐다. 무고하고 혐의가 없다면 협력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피소추인(박 대통령) 측에 지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지연술책에 헌재가 응할 필요가 없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판단하면 된다.”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두고 헌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해서는 안 됐다. 한광옥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어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인데 직무상 업무를 하면 어떻게 하나.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권한대행도 비서실에 대통령의 직무를 도와주라고 지시할 수 없다. 그러면 권한대행도 위법을 한 게 된다. 지시도 허락도 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총리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헌재도 아주 안 좋게 생각했을 것이다. 일종의 교란작전이다. 언론플레이로 교란하겠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태도다. 대통령이 할 말이 있으면 헌재에 출석해 자기방어를 해야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방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공사(公私) 구분을 너무 못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그랬는데 또 그러고 있다. 방어 행위는 사적인 거다. 변호인단도 개인 돈으로 꾸리는 거다. 개인으로서 방어하는 건데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언제까지 탄핵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1월26일에 선고하는 것이다. 국민이 처한 상황을 봐야 한다. 일각이 여삼추 같은데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국민이 1월26일 판결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대통령 측이 협조를 안 하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3월13일)하기 전에는 반드시 돼야 한다. 2월말~3월초에는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시기를 넘기면 촛불민심이 용납 안 할 거다. 헌재에 대한 기대를 접을 거다. 헌재도 국가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월말·3월초를 넘기지는 않을 거다.”

시간이 촉박한 것 아닌가.

“많은 증인들을 심문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세월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 대통령이 직무에 부합할 정도의 역할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서) 해명을 못하면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상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면 인용하면 된다. ‘안종범 수첩’ ‘김영한 비망록’ ‘정호성 녹취파일’ 등을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 증인을 더 안 불러도 된다. 수사 자료가 충분히 있다. 시간상으로 1월26일 판결이 가능하다.”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나.

“전혀 없다. 헌법재판관들은 재판을 30년째 해 온 사람들이다. 13개 항목 중 한 항목만 인용이 되면 된다. 13개 중 어떤 항목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으니 형사재판에서 따져봐라 이럴 수 있다. 그렇지만 몇 개는 확실하니까 인용한다고 하면 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판사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안 될 수도 있었지만 헌재는 다르다. 정치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헌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다. 사법적인 논쟁의 틀 안에서 기각이 될 수가 없다. 이걸 기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나.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논리로 평생을 살았는데. 본인이 못 견딜 거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많이 다르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양날의 검이다. 대통령제에서 탄핵제도가 없으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선용(善用)하면 자기 멋대로 인치를 하는 대통령을 내쫓을 수 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을 직위 해제하려고 탄핵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악용(惡用)하면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반대파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밀어내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법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오남용이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바로 악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국회가 새로 뽑힌 대통령을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는데도 탄핵을 추진했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 경우 선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하기도 바쁜데 무슨 범죄 혐의가 이렇게 많나. 탄핵소추가 너무 늦게 이뤄졌다.”

앞으로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국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말고 당장 사임했으면 한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이 정도 혐의로 (측근들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나. 본인으로서는 억울하다고 해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그만 자리를 내려놓는 게 정상이다. 국민은 너무 비정상인 데 대해 화가 나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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