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판결 의혹투성이” 여론 비등
상대 한나라당 후보, 부장검사 출신이이서 ‘전관예우?’
2005-01-18 10:20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손기식 부장판사)가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제시한 진술이 모두 한나라당측과 연관된 증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의원은 17대 총선 하루 전날인 2004년 4월 14일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고 모씨를 비방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유죄 진술한 증인 모두 한나라당측 관련자…진술 일관성도 떨어져
서울고등법원의 2심 재판과정에서 이철우 의원측은 자체 조사한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를 반박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의원이 고 씨를 비방하는 연설을 했다고 진술한 증인들이 모두 선거 경쟁 상대였던 한나라당측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 이들의 진술이 유죄 판결의 유일한 증거라는 점에서 편파적인 증인 채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고 씨를 비방하는 이 의원의 연설을 들었다고 진술한 증인은 모두 5명. 이중 박 모씨는 한나라당 연천군 연락소장으로서 당시 고 씨의 선거본부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 모씨는 한나라당 연천군 전곡읍 협의회장, 라 모씨는 한나라당 연천군 청년회장이라는 것.
재판부에서 객관적 진술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2명의 선거부정감시단원 역시 한나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인물이라는 지적이다. 이 모씨는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감시단원이었고, 전 모씨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감시단원으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친이 한나라당 연천군 고문으로서 총선 당시 이 의원을 빨갱이라고 비방하는 불법 유인물을 살포해 경찰 수사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디오테이프, 녹취록 등 객관적 물증없이 상대 후보진영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편파 시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사모 회원 증인 진술 객관성 인정 못받아
여기에다 이 의원의 비방 발언 내용과 고 씨가 보고받은 상황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 의원이 고 씨를 비방했다는 연설 내용은 “한나라당 고 모 후보가 2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라고 했다”는 대목.
하지만 ‘한나라당 고 모 후보’라고 했는지, ‘고 모 후보’라고 했는지, 아니면 ‘한나라당’이라고 했는지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며, ‘20대’라고 했는지 ‘20-30대’라고 했는지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또 경찰수사에서의 진술과 검찰, 법원 공판에서 진술한 내용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 증인 중 누가 언제 고 씨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측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고법은 이철우 의원측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김 모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며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김 씨에게 ‘노사모 회원이냐’는 질문을 해 ‘노사모 회원이다’는 답변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증언은 객관성을 인정하면서 노사모 회원이라는 이유로 객관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거감시단 활동일지 증거에서 배제…1주일 후 고발도 의문
재판부가 선거부정감시단의 당일 활동일지를 객관적인 증거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총선 당시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감시단 각 단원은 정기적으로 부정선거적발을 위한 교육을 받아왔고, 현장에서 한나라당 당원의 항의가 있었다면 선관위에 보고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일일보고에는 위반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이 없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고 씨가 예상 득표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락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상대 후보의 위법사항을 1주일이나 지난 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에서 상대후보 진영인 한나라당측 관련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 내용만을 증거로 선거무효형 판결을 내렸다는 것. 이는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의 편파 판결 중 하나라는 게 이 의원측 주장이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 한나라당 후보였던 고 씨의 부인이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선관위와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이를 무혐의 처리했고, 증인 중 한 명인 선거부정감시단원 전 씨의 부친이 이 의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했다는 혐의로 선관위·경찰의 수사를 받은 후 역시 검찰에서 ‘5장 소량 배포’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한편 17대 총선 포천·연천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온 고 씨는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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